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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망]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일 이후에도 아파트매물 증가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중과 유예 효과로 17개 시·도서 증가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은 올해 최고의 달이었습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매물 상승폭이 5일 전에 비해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광주(6.2%)가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제주(5.2%), 경남(3.3%), 충남(3.1%), 대전·경북·부산(각 2.7%)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2.4%)과 인천·경기(2.5%)도 5일 만에 2%대의 매물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0일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여전히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5월 10일 이후 서울 11.3%, 경기 9.8%, 인천 11.4%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본세율(6~4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로는 지난달 10일부터 강서구(14.3%), 구로구(13.8%), 중구(13.7%), 용산구(13.6%), 송파구(13.5%), 금천구(13.3%), 마포구(13.1%), 동대문구(12.5%), 관악구(12.5%) 등에서 아파트매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5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91.1→91.0→90.8→90.6→90.2)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다면 주택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매입하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계속 늘고,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 등으로 매수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에서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례없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수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1061건 중 452건이 아파트매매가 6억원 이하였습니다.
아직 등기신고 마감일(30일)이 남아 있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에 있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42.6%)은 올해 들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한 초강력 대출 규제가 원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택 6억 원이 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 라인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의 매수 활력 악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경제성장률 둔화, 가격고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매수자들의 관망 속에 중저가 실수요 거래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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