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증여세] 면제한도(증여공제), 세율, 신고납부기한, 납부방식, 분납, 가산세
1.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2.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반응형
3.증여세 납부방식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4.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증여세 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①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6.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증여세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
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 |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 |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 |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미분양아파트] 대출 규제 분양가 상승, 아파트 청약경쟁률 급락 (0) | 2022.06.01 |
---|---|
[서울 미분양아파트] 한화 포레나 미아 무순위 청약 (0) | 2022.05.31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분리과세 - 오피스텔, 농가주택,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공동보유주택, 소형주택 (0) | 2022.05.29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산출세액 계산, 납부 (0) | 2022.05.29 |
[주택세금] 취득세 - 주택취득세 중과세율, 1세대의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0) | 2022.05.29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비과세
- 부동산대출
- 우리드림카대출
- 국제금리
- 비조정대상지역
- 서울아파트 시세
- 전세자금대출
- 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유가
- 아파트매매
- 직장인대출
- 농협대출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하나은행대출
-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 가산금리
- 국민은행대출
- 아파트시세
- 서울아파트 매매
- 조정대상지역
- 주택도시기금대출
- 금리
- 비상금대출
- 주가
- 중과세율
- 아파트실거래가
- 환율
- 1가구1주택
- 자동차대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