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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산출세액 계산,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축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x x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x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x x x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95%
- 법 인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95%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95%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95%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주택 | 3억 원 이하 | 0.6% | 주택 (3주택이상 등) * 법인 주택 : (일반) 3%, (3주택 이상 등) 6% |
3억 원 이하 | 1.2% |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
종합합산 | 15억 원 이하 | 1% | 별도합산 | 200억 원 이하 | 0.5% |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②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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