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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행복찾기 2022. 5. 28. 15:55반응형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주택을 보유한 김oo씨와 B분양권을 취득한 윤oo씨는 2022년5월 혼인함
-김oo씨는 2025년6월 이후 주택(A)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분양권이 2021.1.1 이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 이 경우처럼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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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해석사례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139(2021.08.30.)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갑”)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을”)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을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1/2)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당초 혼인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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