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행복찾기 2022. 5. 28. 15:37[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A주택을 소유한 김oo씨는 ’22.1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 김oo씨는 이사를 위하여 ’22.5월 C주택을 취득하고 ’24.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일반적으로 3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 제 경우 상속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A)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임
해석사례 1 서면-2017-부동산-1931(2017.09.18.)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4(2019.10.21.)
1세대가 일반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C)을 순차로 취득(2018.9.13. 이전)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청사례의 각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환율
- 금리
- 비조정대상지역
- 가산금리
- 서울아파트 시세
- 주택도시기금대출
- 주가
- 중과세율
- 자동차대출
- 1가구1주택
-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 농협대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양도소득세
- 서울아파트 매매
- 부동산대출
- 국민은행대출
- 직장인대출
- 우리드림카대출
- 비과세
- 아파트매매
- 조정대상지역
- 유가
- 아파트실거래가
- 전세자금대출
- 하나은행대출
- 아파트시세
- 비상금대출
- 국제금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