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산출세액 계산,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산출세액 계산,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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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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