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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간편하고 빠른 최저금리 연 2.85%의 케이뱅크 전세대출 - 대상, 자격, 조건, 서류, 한도
[부동산대출] 최저금리 연 2.85%의 케이뱅크 전세대출 대상, 자격, 조건
직장인, 사업자, 청년(만 34세 이하)
전세대출 |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1주택 보유 고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
청년 전세대출 |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부동산대출] 최저금리 연 2.85%의 케이뱅크 전세대출 서류제출 방법
간편하게 인증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진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서류제출 방법>
사진 촬영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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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 공통서류 | 가족관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확인) |
재직/사업 증빙 서류 | 직장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 공동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대출] 최저금리 연 2.85%의 케이뱅크 전세대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수도권은 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대출] 최저금리 연 2.85%의 케이뱅크 전세대출 한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원 이상 - 대출한도는 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총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 재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 기존 보증금 1억원 /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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