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2주택(A.B)을 보유하던 박oo씨는 2021년10월 B주택을 양도(과세)함 박oo씨는 2022년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2022년5월9일 기회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 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 이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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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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