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 금리 및 이율, 신청자격, 조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한도,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금리 1) 대환대출 기본자격 기본금리(A): 연 2.8%(2022.04.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우대금리(B):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은행이 사업주체에 자격확인 후 적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1.0%p -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 60㎡이하 보훈대상자: 연 1.0%p - 부도임대사업장: 연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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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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