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1세대 1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서울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oo씨는 이사를 위하여 ’22.1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이oo씨는 ’23.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 이 경우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 ’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신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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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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